21년 화성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0
조회수 153

접수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화성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보조금 안내 참고파일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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