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및 구비서류
폐차/말소 안내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개인 공동명의 법인 공공명의(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신분증사본(공동명의자 각각)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공동명의자 각각)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폐차 구분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 폐차 말소 가능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자가용 만11년 승합차 만10년 이상)
차령 초과 폐차 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조기 폐차 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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