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확인 사항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 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 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 초과 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차주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 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말소등록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보험료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 후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고지될 수 있으니,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방문해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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