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확인 사항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 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 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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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 초과 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차주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 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말소등록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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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 차로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 후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
무단 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