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서울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0
조회수
207
사업기간 : 2020. 2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0,300대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