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인천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1,077

접수기간:2021.2.16.()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사용본거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첨부파일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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