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가평군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624
접수기간: 2021. 2.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가평군 5등급 차량 선착순 지원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추가 증빙서류(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아래 해당)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제작사에서 발급, 공고문 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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