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과천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0
조회수
332
접수기간 : 2021. 2. 10.(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과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보조금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첨부3]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