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시흥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0
조회수
175
접수기간 : 2021. 2. 16.(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 업 량 : 1,000대 / 금1,600,000,000원
※ 예산범위 내 지원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물량조정 가능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2]를 2개월 이내에 제출
②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3]를 4개월 이내에 제출(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보조금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