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용인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2
조회수
169
접수기간 : 2021. 2. 10.(수) ~ 예산 소진 시,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사업비 : 32억원(약 2,000대)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류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2 파일 서식 참고)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1)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 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타 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최종 소유주 등록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 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타 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최종 소유주 등록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