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오산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144

접수기간 : 2021. 2. 9.() ~ 예산 소진 시 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보조금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다만,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기본최대 420만원, 추가최대 180만원 한도내)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하며. , 영업용 차량,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은 전산(원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등)에서 자동 확인

서류 발급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 24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가능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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