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남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169

접수기간 : 2021. 2.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보조금 지원금액 :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첨부파일 확인

※다만,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기본최대 420만원, 추가최대 180만원 한도내)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하며 영업용 차량, 미개발/부착불가 차량은 전산(원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등)에서 자동 확인

보조금 인상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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