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안산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145
접수기간 : 2021. 2.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량 : 6,700대(10,720,000천원)
※ 단, 사업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단, 사업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차량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안산시 5등급 차량 선착순 지원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추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총중량 3.5톤 미만 대상))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제작사에서 발급, 공고문 확인]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추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총중량 3.5톤 미만 대상))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제작사에서 발급, 공고문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