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이천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164
접수기간 : 2021. 2. 8.(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전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
보조금 지원금액안내 첨부파일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