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파주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150
 접수기간 : 2021. 2. 8.(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붙임의 공고문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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