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남양주시 조기페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241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 확인
 (접수기간) 2021.02.09.(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문의안내)
 031-592-8782.
 
 
카카오 실시간 견적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