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남양주시 조기페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09
조회수
241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 확인
(접수기간) 2021.02.09.(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