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등록일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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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2. 총중량3.5톤 미만 300->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폐지
3.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화물,특수: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승용,승합: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4-1.저소득층(차상위등) 기준가액에 10% 추가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공동명의 일 경우 모두 해당되야 가능
4-2. 소상공인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저소득층,소상공인 중복 추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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