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등급5등급 조기폐차
등록일자
2023-02-06
조회수
833
○ 조기폐차 가능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3.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 도로용 3종 신청 접수시 유로3 또는 유로4 증빙서류 꼭 제출(4,5등급 산정금액이 다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 도로용 3종 신청 접수시 유로3 또는 유로4 증빙서류 꼭 제출(4,5등급 산정금액이 다름)
4. 20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tier(티어)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 04년도 이전 제작된거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또는 75kw 미만은 06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tier(티어)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 04년도 이전 제작된거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또는 75kw 미만은 06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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