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성남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1,395
접수기간: 2021. 2. 17.(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성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보조금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