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천군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1,124
접수기간: 2021. 2. 17.(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연천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구비서류
조기폐차 접수 구비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원본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2]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