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천군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1,124

접수기간: 2021. 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연천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구비서류

조기폐차 접수 구비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

- 자동차 / 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원본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2] 1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

- 소유자의 통장 사본 1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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