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자
2026-03-11
조회수
243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접수)기간 : 2026. 3. 11.(수) ~ 4. 3.(금)(잔여 예산발생시 하반기 재공고)
3. 사 업 비 : 1,138백만원
4. 사업대상(신청시 차량 사용본거지 양주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등(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선정방법 : 신청기간 동안 접수분 중 1인 1대 선별 후 4월 중순경 일괄 대상선정 통보
단, 접수분이 올해 사업예산 초과 시 오래된 연식(차량제작일) 순으로 1인 1대 선별 예정
6. 유의사항(필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보조금 지원 후 종료 예정
- 보조금 지원금액은 붙임 공고문 상 5.지원금액 필히 참조(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관련 변경 사항 꼭 확인)
- 제출서류(추가증빙서류 포함)는 신청(접수)기간에 제출한 건만 보조금 산정 반영 및 소급 적용
- 비수도권에서 폐차하는 경우 대상차량확인은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으로만 가능
7.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 조기폐차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접수)기간 : 2026. 3. 11.(수) ~ 4. 3.(금)(잔여 예산발생시 하반기 재공고)
3. 사 업 비 : 1,138백만원
4. 사업대상(신청시 차량 사용본거지 양주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등(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선정방법 : 신청기간 동안 접수분 중 1인 1대 선별 후 4월 중순경 일괄 대상선정 통보
단, 접수분이 올해 사업예산 초과 시 오래된 연식(차량제작일) 순으로 1인 1대 선별 예정
6. 유의사항(필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보조금 지원 후 종료 예정
- 보조금 지원금액은 붙임 공고문 상 5.지원금액 필히 참조(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관련 변경 사항 꼭 확인)
- 제출서류(추가증빙서류 포함)는 신청(접수)기간에 제출한 건만 보조금 산정 반영 및 소급 적용
- 비수도권에서 폐차하는 경우 대상차량확인은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으로만 가능
7.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 조기폐차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