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1. 2. 17. (수)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인 차량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지원조건
○ 정부 보조금(장치보조금)은 부천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 저감장치 부착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은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매매시 매수인에게 모든 의무사항 양도)
※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부천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 환경부)에 따름
※문의안내 031-59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