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천시 조기폐차 공고
등록일자 2021-02-17
조회수 534

사업기간 : 2021. 2. 1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 이상 운행하는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인 차량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지원금액 첨부파일 확인

지원조건 

정부 보조금(장치보조금)부천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저감장치 부착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은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매매시 매수인에게 모든 의무사항 양도)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82]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부천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 환경부)에 따름

※문의안내 031-59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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